이제 곧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환급 많이 받고 소중한 13월의 월급 챙겨보아요!!^-^

올해부터는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할 필요가 없어져 더욱 절차가 간편해졌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hometax.go.kr/) 로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1. 홈텍스 로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거나 아이디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페이코, 패스 등)을 통해서도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상단메뉴에서 조회/발급 클릭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조회발급 선택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직접 간소화자료를 다운해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근로자 개인이나 회사에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 근로자 개인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료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야함(최초1회만 필요) (확인기간: 22.12.1.~23.1.19.) ▶ 시범 운영 과정에서 확인완료한 근로자는 재확인 절차 필요없음 ▶ 회사에 제공원치않는 간소화자료는 개인적 삭제 가능 ▶ 간소화 자료 외 추가제출 사항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증빙자료 제출 |
| 회사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원할 시 오는 22.11.30.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해야 함 |
| 국세청 ▶ 근로자 개인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해서 환급받는 방법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확인하기
| 소득공제 ▶ 소득을 낮추어주는 것 ▶ 소득이 많을수록 납부세금 많아지고, 소득이 적을수록 납부세금 적어지는것 ▶ 해당항목: 총급여/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주택자금/연금저축/신용카드 사용액 등 ▶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단, 연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족은 미해당) ▶ 청약저축은 40%공제 |
| 세액공제 ▶ 내야하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 ▶ 해당항목: 자녀기본세액공제/연금계좌세액공제 등 |

2.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하기
근로자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실적을 높이거나 할인적용받는 용도로 급여의 25%를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25%가 넘어가는 금액(초과분)에 대해 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사용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들은 올해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움 된 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고 항목별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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